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비 30%).
또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통신비, 리스 비용 등)과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