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D유형으로 안내받으신 것은 2024년 사업소득이 3,67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2024년 사업소득이 3,670만원이므로 업종에 따라 D유형 또는 E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업종군(나군)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D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4년 사업소득 3,67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D유형으로 안내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E유형(단순경비율)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D유형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면 간편장부 기장신고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