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시 세금을 줄여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절세와 미래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기관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2018년 이후 신규 판매 중단)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연금계좌로 분류되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자체는 연 600만 원 한도).
연금 수령 시에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연간 연금액 1,500만 원 이하 시 3.3%~5.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