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를 매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여 얻은 수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때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