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업종코드 94(인적용역)의 경우, 2024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D유형(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E유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하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을 확인하시어 D유형 또는 E유형 중 더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F유형)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