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진료받은 사람, 진료 내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