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 단절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또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