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12월 31일 기준)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의 납입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세 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이 추징세가 면제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거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도 중에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