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세무 신고는 전년도(작년)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며, 각 소득별로 과세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득(예: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발생 시점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