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2024년) 수입이 3,670만원이고 당해 연도(2025년) 수입이 1,700만원인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 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2026년 5월)에 적용되는 직전 연도는 2024년이며, 2024년 수입이 3,670만원입니다.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입니다. 2024년에 3,67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2025년 수입이 1,700만원으로 줄었더라도 2025년분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D유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의 수입이 1,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다음 해인 2026년 귀속분 신고 시에 비로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