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소득이 없는 주부도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주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에서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나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도 배우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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