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매매 차익 70만원을 벌었을 때, 이전에 사용한 12만원을 고려한 재산변동신고 금액은 얼마인가?
2025. 9. 19.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로 70만원의 차익을 얻고, 이전에 12만원을 사용했다면, 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순수익인 58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재산 또는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70만원 미만의 재산 변동이나 생활준비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 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8만원의 재산 변동은 이 기준에 해당하여 즉시 신고 의무가 경감될 수 있으나, 전체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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