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관세 환급금은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 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자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 환급금이나 대행 위탁 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