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처의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포함)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사랑 대부금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취득해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작년에 종소세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 이자소득 때문에 종소세가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지인 회사에서 2년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월차/연차 미사용, 퇴직금 미지급, 개인 채무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