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연금계좌 해지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며, 이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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