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에 납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 내역을 포함하여 전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현재 연도의 세율이 아닌, 기부금을 실제 지출했던 당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기부금 명세서를 참고하여 이월된 기부금 잔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연말정산 결과물에 이월된 기부금 잔액이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항목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몇 년간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이월 기부금 공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귀속되므로,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이월 공제를 신청하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