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출 전부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거래 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공장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은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공장)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의 사업 중 일부라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 거래를 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