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 반기 6시간에서 12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연도에 한해 교육 시간을 50% 감면받아 3시간에서 6시간만 이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정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재해 사업장 인정은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산재 발생 시에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 발생일 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무재해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