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감면·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공제에만 해당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전액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