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자체가 사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단순히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법인은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