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육 산하 단체 종목 단체장으로서 납부하신 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회비 납부 내역이 특정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로 인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며, 단체장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