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차이 발생 사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