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겸업 행위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즉, 직원의 겸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직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러한 입증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