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공제 없이 납부했던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환급금 지급 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국세 환급 완료 후 1~4주 내에 별도 입금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서 사업장별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항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 시: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해지가산세와 소득세가 환급금에서 추징되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됩니다. 단,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환급 시 별도의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