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적용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동시 적용 가능 여부: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