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및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나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은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있을 때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사업자의 보험료 등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for domestic source income ( for non -resident individual) 마지막 버전이 29-12 맞나요?
세무서 채권압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