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0.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관련 택시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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