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였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이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 내용이 중요하며, 판매 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업종 코드: 523922)'과 같은 관련 업종 코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