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에서 워크인 냉동고 3마력 세트를 구입하신 경우, 해당 자산은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품' 계정은 회사 내에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및 도구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이 포함됩니다. 워크인 냉동고 역시 사업 활동에 장기간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사의 설립 초기이거나 해당 자산의 취득 금액이 세법상 중요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상 100만원 이하의 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크인 냉동고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자산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