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거래 시 일반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