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신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는, 해당 학생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셨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더라도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