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프리랜서)과 남편분(근로자)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7세 미만 취학아동이나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출산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총급여액,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 항목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