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납부특례세액가산,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모두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납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1~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고서 상에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무서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