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일 전일까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인적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일까지 인적공제 요건(가족관계,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경로우대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예: 사망일 전까지 나이 요건 미충족),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납부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