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점에 주 5일 근무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 직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