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말정산 시 산정특례를 받으셨으나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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