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필요 서류:
참고: 연말정산에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일 기간에 대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실제 납부한 소득세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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