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