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의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승낙 내용을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출력하여 서명하거나 서명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지세는 계약서 등 과세 대상 문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직접 인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