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서 제출 후 삭제 요청을 하고 추후 다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관련 혜택(예: 결손금 이월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록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삭제 요청은 법정 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