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로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이자 소득이 연간 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했을 때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