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 자체가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져가더라도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명세서 작성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