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계약 기간과 합쳐 총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