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화물운송업에서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CA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청 서면-2024-법인-3684(2025.04.07.) 회신 내용에 따른 것으로, CA 컨테이너는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기능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구분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