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상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상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일 뿐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상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승인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