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취득 시 현재가치 할인차금: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가치 할인차금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채권의 현재가치 할인차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신, 추후 환입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장기금전대차거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에 따르면,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