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 본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 급여 외에 배당, 임대, 이자,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과 더불어 개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