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 후 관할 세무서에 상담 시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