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