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출자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손익분배비율만큼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 간의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에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14% 또는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